[미래한국] 배달카페 카페인중독, 소자본 가맹 창업 시 확인해야 할 3가지 공개
작성자 최고관리자

커피와 디저트를 배달하는 카페 ‘카페인중독’이 소자본 가맹 창업 시 확인해야 할 3가지를 공개했다.

첫 번째 확인 사항은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 등록 날짜로 유사형태 로고와 출원 날짜를 비교하는 것이다. 잘나가는 상표를 모방하는 ‘미투 브랜드’의 생성은 브랜드 가치에도 타격을 입히고, 레시피가 원천 노하우가 없다면 미투 브랜드로 인해 원조 브랜드가 오히려 폐점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게 카페인 중독 측 설명이다. 

카페인 중독 측은 “오랫동안 노하우를 개발하고 시행착오를 겪은 원조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것이 폐점 위험이 덜 하다”고 조언했다. 카페인중독은 17년에 ‘카페인중독’상표권에 대해 출원 1건과 등록 1건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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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가맹점 상담 시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등록 유무 확인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는 본사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지켜야 할 절차 중 하나다. 정보공개서에는 본사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재무사항, 최근 3년간 가맹점수 추이, 투자수익률 등이 담겨있다. 정보공개서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가맹사업법상 프랜차이즈 사업이 불가능함으로 상담 시 이 점 유의해야한다는 게 프랜차이즈 업계 중론이다.

세 번째는 가맹점 상담 시 물류 원가 공개가 가능한지 확인이다. 카페인중독 측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 수익구조는 로열티보다 식자재와 같은 물류매출의 비중이 높아 가맹점주의 부담이 크다. 카페인중독 측은 “가맹점 상담 시 로열티가 없다는 점을 내새워 점주를 끌어들이는 경우, 실제 들여다보면 원가 공개를 하지 않고 물류마진이 높은 수 있다”며 “원가 공개가 가능한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것이 가맹점의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카페인중독은 “카페인중독 가맹점 로열티 3%만이 본사의 수익”이라며 “본사가 물류 마진을 전혀 보지 않기 때문에 가맹점 창업 상담 시 원가 공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카페인중독 전체 매장 개수는 12개이며, 그 중 가맹점은 총 11개이다. 다음달 중 5개 매장 추가 오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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